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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 모집 공고
작성자 :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작성일 : 2017-01-31 조회수 : 8295
 첨부파일  

본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업무 관련, 전문 인력 채용 공고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직종

인원

채용기간

담당업무 (사업명)

근무예정부서

기간제근로자

(사회복지사)

1명

2017.03.02~

2017.10.31

지역 정신건강증진

평택시 평택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2017.03.02~

2018.12.31

생명사랑

프로젝트

평택시 평택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송탄정신건강상담실)

(안중마음건강상담실)

기간제근로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2017.03.02~

2018.12.31

노인

자살예방사업

산후대체인력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

2017.04.01~

2017.06.30

자살예방사업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는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 2급이상

○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지역제한 없으며,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1급 또는 2급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만 55세 이하 건강한 성인,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평택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근무조건

○ 사회복지사

- 인건비 : 일급 59,840원(주휴수당 지급)

- 4대 보험 의무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09:00~18:00)근무

- 복무규정은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하여 처리

○ 정신보건전문요원

- 인건비 :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보조기준” 준용

- 4대 보험 의무가입

- 근무시간 : 주 5일, 일 8시간(09:00~18:00)근무

- 복무규정 및 호봉산정은 보건복지부 2017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에 의함.

 

4. 심사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채용자격 요건 심사 후 개별 통보)

○ 2차 심사 : 면접시험(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시험 일자는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불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없음.

 

5.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17. 2. 1. ~ 2. 15. 09:00~18:00(중식시간12~13시 제외)

○ 접수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6. 제출 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크기의 소정양식) 각 1부.

○ 사회복지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1부.

○ 군필자인 경우 : 병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7.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평택보건소 정신건강팀(031-8024-4461)